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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이 신축아파트 등을 분양가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원가배분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46011-102 | 소득 | 1998-01-14
문서번호

소득46011-102 (1998.01.14)

세목

소득

요 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고 층별로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한 건물의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총취득가액을 총 건축연면적에서 분양면적이 차지하는 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임.

회 신

귀질의와 같이 거주자가 아파트 및 상가 등을 신축하여 층별 및 용도별로 분양가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하는 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 계산방법중 거주자가 계속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다 음 >1. 분양토지의 취득가액 = [취득가액 + 부지조성비 등 매입부대비용 - 직접매각분 취득가액] × 분양토지면적 / 총토지면적(직접매각분 제외)2. 분양건물의 취득가액 = 총건축비용(토지가액제외)× 분양건축연면적/ 총 건축연면적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본문

1. 질의내용

○○주택조합(이하 주택조합이라 함)이 아파트 544세대와 상가 및 유치원 각1동을 신축하여 조합원에게 아파트 428세대를 배정하고 나머지 116세대 아파트와 상가 및 유치원을 일반분양함에 있어

ㆍ당초 아파트 493세대와 상가(257평)를 건축키 위해 부지조성완료(임야 25,361㎡)후에, 인접대지 472㎡를 추가 구입하고 설계변경하여 아파트 51세대 및 유치원등 부대시설(총1,704.7평 ☞ 5,635.43㎡)을 증축함

ㆍ이 경우 일반분양아파트의 원가배분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득46011-2294, 1996.8.17

거주자들이 상가건축조합을 결성하여 당해 조합이 구입한 토지에 상가를 신축하여분양하는 경우 당해 조합의 부동산매매업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은 일반분양하는 상가의 분양가액과 각 조합원에게 분배ㆍ분할하는 상가의 그 당시 정상가액 및 그외 당해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 등의 합계액으로 하고, 동 조합의 부동산임대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은 미분양된 상가의 월세 및 소득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해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필요경비는 각 소득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거주자가 판매목적으로 상가를 신축하여 층별ㆍ용도별로 분양가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되는 상가의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다음 산식에 의한 계산방법 중 거주자가 계속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 하는 것입니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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