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서울라이트타워 주식회사가 2014.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금제25483호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이하 ‘미래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9. 11. 9. 피고 주식회사 밀레니엄빌더(이하, ‘피고 밀레니엄빌더’라 한다)와 ‘밀레니엄빌더의 서울라이트타워 주식회사(이하 ’서울라이트타워‘라고 한다)에 대한 토지매매계약해제로 인한 토지매매대금(주식매수대금) 반환청구권 중 25억 원’에 대한 채권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서울라이트타워에게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며, 원고는 미래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이다.
나. 피고 밀레니엄빌더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도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이 위 토지매매대금(주식매수대금) 반환청구권에 관하여 압류 내지 채권양도가 있었다.
다. 원고는 피고 밀레니엄빌더로부터 양수받은 25억 원 중 1,003,399원(원고에게 배당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년 금제5452호 공탁금의 배당절차에서의 2,331,234,036원, 같은 법원 2013년 금제14366호 공탁금의 배당절차에서의 104,516,270원, 같은 법원 2013년 금제17761호 공탁금의 배당절차에서의 63,246,295원의 각 배당금을 공제한 잔액)을 아직까지 지급받지 못하였다. 라.
서울라이트타워는 2014.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금제25483호로 원고 및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토지매매대금(주식매수대금) 반환으로 64,456,189원을 추가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채권양도에 따른 선순위 대항력을 갖춘 원고에게 서울라이트타워가 2014.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금제25483호로 공탁한 64,456,189원 중 원고의 잔여 양수금 1,003,399원에 대하여는 피고들에 우선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