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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공동신축하여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5-11252 | 부가 | 2003-08-04
문서번호

서삼46015-11252 (2003.08.04)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상 목적으로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공동으로 신축하여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거나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657, 1993.05.13)를 보내드리니 참고바랍니다.붙임 :※ 부가46015-657, 1993.05.13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기존 주택 및 토지를 5인이 공동으로 출자(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이 아님)하여 기존 주택을 헐고 60평형빌라주택 9세대를 건설하여 기존 조합원이 각각 1세대씩 갖고 나머지 4세대는 건설회사(시공사)가 분양하여서 건축비에 충당하는 조건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할려고 함.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9세대 전부인지 또는 조합원이 가져간 5세대는 제외하고 시공사가 분양하여 건축비에 충당한 4세대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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