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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대상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811 | 부가 | 2001-05-31
문서번호

부가46015-811 (2001.05.31)

세목

부가

요 지

판매자, 시공자, 소비자의 실지거래내용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판매자, 시공자, 소비자의 실지거래내용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귀 질의 2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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