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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26 2014노376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가 2014. 6. 27.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출동 중이던 경찰공무원을 이유 없이 폭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폭력 및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시 법령의 적용 중 노역장유치에 관한 ‘형법 제70조 제1항’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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