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이자 계산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06 | 법인 | 2005-06-13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06 (2005.06.13)
요 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법인에게 사업과 관련하여 운영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거래는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회 신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법인에게 사업과 관련하여 운영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거래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6호에 규정한 ‘특수관계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제공한 경우’에 해당되어 「법인세법」제52조에 규정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