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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22 2020고정6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 01: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0m 의 구간에서 F 카 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방 범용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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