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12.11 2014노366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한쪽 눈이 실명상태이며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점 등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근신하지 않고 또 다시 술을 마시고 폭력을 행사하고 주점ㆍ편의점 등에서 난동을 부려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고, 특히 피해자 D에 대한 업무방해ㆍ재물손괴죄로 기소된 이후에 또 다시 동일한 범행을 반복한 것이나 피고인의 범행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몹시 우려되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