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2.11 2014노366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한쪽 눈이 실명상태이며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점 등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근신하지 않고 또 다시 술을 마시고 폭력을 행사하고 주점ㆍ편의점 등에서 난동을 부려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고, 특히 피해자 D에 대한 업무방해ㆍ재물손괴죄로 기소된 이후에 또 다시 동일한 범행을 반복한 것이나 피고인의 범행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몹시 우려되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