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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3 2019가단116051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D에게,

가.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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