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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46101-3675 | 국기 | 1995-11-18
문서번호

징세46101-3675 (1995.11.18.)

세목

국기

요 지

양도소득세 정기결정일의 다음날이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기산일이 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세법에 의한 정기 결정일의 다음날이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기산일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994.07.26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1994.08.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ㆍ납부를 하였습니다. 추후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바 착오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세액을 과다하게 납부한 사실을 알게되어 1995.05.31 확정신고를 하게 되었고, 1995.09.02 양도소득세 결정을 받아 착오로 과다하게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았습니다. 이와같은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함에 있어 기산일을 언제부터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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