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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일괄 지출한 접대비의 손금산입한도 산정방법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211 | 법인 | 2000-05-23
문서번호

법인46012-1211 (2000.05.23)

세목

법인

요 지

○○공사가 일괄 지출한 접대비 중 기금에 해당하는 분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 신

○○공사(이하 “공사”라 함)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이하 “공사법” 이라 함)」제38조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ㆍ운용하는 ○○기금(이하 “기금” 이라 함)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은 공사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한 기금의 익금과 손금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공사가 기금에 귀속되는 접대비를 포함하여 일괄지출하고 결산시 이를 구분하여 각 법인 귀속별로 배분한 경우에는 공사가 일괄 지출한 접대비 중 기금에 해당하는 분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이 경우 공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위원회가 정한 안분율에 따라 기금에 귀속되는 접대비 상당액이 적정한 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① ○○공사(이하 “공사”라 함)는 ○○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을 설치하여 운용함에 있어서 공사 및 기금의 회계를 각각 구분경리 하고 있음( 공사법 제48조)

② 구분경리를 함에 있어 인건비 및 경상경비는 공사가 일괄집행하고 결산시에 ○○위원회( 공사법 제14조)가 정한 안분비율에 따라 기금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청구하여

- 공사는 기금관리수입으로 익금 계상하고, 기금은 기금관리비용으로 손금 계상함

③ 이 경우 공사가 일괄 지출한 접대비의 손금산입한도 산정방법 ?

(갑설) 공사와 기금의 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수입금액으로 하여 손금산입한도를 계산한다.

(을설) 공사가 일괄지출한 접대비중 기금 해당분을 구분하여 각각 지출한 것으로 보아 시부인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8.12.28. 개정)

1. 1천200만원(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에 한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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