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15 2019가단230243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 유한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소667899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