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 등록업자의 판정시 감면신청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3283 | 양도 | 1995-12-22
문서번호
재일46014-3283 (1995.12.22)
세목
양도
요 지
귀 문의 경우 주택건설 등록업자의 판정시 감면신청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 신
귀 문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3조 9항에 의한 “감면신청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 규제법 제66조( 구법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3조( 구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건설 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 등록업자”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양도하고 적법하게 감면 신청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때 주택건설 촉진법 제6조에 의한 “주택건설 등록업자”의 판정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조감법 시행령제63조9항 ( 구법령 제50조 제10항)에 의한 “감면신청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을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3조 9항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