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주택건설 등록업자의 판정시 감면신청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3283 | 양도 | 1995-12-22
문서번호

재일46014-3283 (1995.12.22)

세목

양도

요 지

귀 문의 경우 주택건설 등록업자의 판정시 감면신청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 신

귀 문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3조 9항에 의한 “감면신청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 규제법 제66조( 구법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3조( 구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건설 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 등록업자”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양도하고 적법하게 감면 신청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때 주택건설 촉진법 제6조에 의한 “주택건설 등록업자”의 판정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조감법 시행령제63조9항 ( 구법령 제50조 제10항)에 의한 “감면신청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을설)

같은법 제66조( 구법 제62조)에 의한 “양도일”을 기준으로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