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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토 및 금양임야는 600평 이내의 묘제용 위토인 농지와 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이01254-2096 | 토초 | 1991-07-20
문서번호

재이01254-2096 (1991.07.20)

세목

토초

요 지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묘토 및 금양임야는 분묘 등을 승계하는 자중 호주승계인으로 승계된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의 묘제용 위토인 농지와 정보 이내의 금양임야를 말함

회 신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묘토 및 금양임야는 민법 제1008조의 3( 구민법 제996조)의 “분묘등의 승계”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 등을 승계하는 자중 호주승계인으로 승계된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의 묘제용 위토인 농지와 정보 이내의 금양임야를 말하며, 귀 질의대상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묘토 및 금양임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에 속하는 사항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금양임야 및 위토 등은 대대로 적자(장자)승계가 되어 있어서 종중 명의로는 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하며 또한 매도를 하여서도 아니될 조상님들의 분묘가 있는곳임.

○ 금양임야 3 필지 및 위토는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에 저촉되어 있음.

○ 이러한 때에도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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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