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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16 2019가단7312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187.20㎡를 인도하고,

나. 2017. 11. 1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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