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07.01 2013고단304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화물자동차를 운행함에 있어 1997. 4. 21. 16:07경 중부고속도로 회덕기점 83.1킬로미터 하행선 진천영업소에서, 동 지점은 축하중 10톤을 초과적재하고 운행할 수 없는 지점임에도 위 차량 2축에 1.3톤, 3축에 1.4톤을 각 초과적재 운행함으로써 관리청이 발한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 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