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를 잘못 원천징수한 경우의 환급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452 | 원천 | 1990-02-15
문서번호
법인22601-452 (1990.02.15)
세목
원천
요 지
세액공제신청을 하였으나 소득세를 잘못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하는 것임
회 신
1. 귀질의 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 취득시의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으며,2. 귀질의 2의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4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세액공제신청을 하였으나 소득세를 잘못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것입니다.3. 귀질의 3,4의 경우 이와 유수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4. 법인22601-4688, 1989.12.22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의2【우리사주취득시의 세액공제등<개정 1987.11.28>】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조의2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