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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고시」 중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의 적용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6-상속증여-3150 | 상증 | 2016-07-25
문서번호

서면-2016-상속증여-3150(2016.07.25)

세목

상증

납세자회신번호

상속증여세과-845

요 지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고시’ 중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답변내용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고시’ 에 따라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 적용하는 것으로, 타 법에서 이를 준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라 판단해야하는 것입니다.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2012년 (주)A는 B의 공장 등 건물을 매수하여 A주식회사의 장부상 가액을 취득금액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

○ 매도자 B는 (주)A의 지분 100%(배우자와 자녀 지분 합산)를 보유한 대표이사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임

○ 해당 건물의 인근에 유사한 건물이 존재하지 않아 일반적인 거래가격 형성이 되지 않음

○ (주)A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규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대상여부 판단을 요청함

2. 질의내용

○ 건물 시가 산출방법에 대한 주장

(갑설)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 적용

․ 계산법 : ㎡당 금액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경과연수별잔가율×*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

․ 참고자료 :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고시(국세청 고시 제2011-23호, 2011.12.30.)

․ 주장이유

^#56192;^#57084;고시 제5조 제2항에 “건물 기준시가 산정 기본 계산식에서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은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고 되어 있음

^#56192;^#57084;국세청 발간 『2012.1.1.시행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해설』은 법적 효력이 없는 책자이고 7페이지 하단의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는 문구는 고시에 없는 오기(誤記)이므로 계산시 배제하여야 한다.

(을설)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 미적용

․ 계산법 : ㎡당 금액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경과연수별잔가율

․ 참고자료 :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고시(국세청 고시 제2011-23호, 2011.12.30.) 및 『2012.1.1.시행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해설(국세청 발간 및 홈택스 게시)』

․ 주장이유

^#56192;^#57084;해당물건의 취득사유는 매매임

^#56192;^#57084;2012.1.1.시행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해설』7페이지 상단<4.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 기준시가는 이 고시내용 중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와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곱하고,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을 반영하여 ㎡당 금액을 계산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 <6.적용지수의 일반적 적용요령>에는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고 기재되어 있음

^#56192;^#57084;「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해설」]은 매년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고시』후 고시내용, 산정방법 및 적용요령, 계산사례, 계산서 서식 및 작성요령 등을 수록해 국세청에서 발간한 책자로 동일 내용을 홈택스를 통해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음

^#56192;^#57084;매년 발행되는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해설』책자의 적용지수의 일반적 적용요령이 동일하므로 단순히 오기(誤記)로 판단하여 계산식 적용에서 배제한다면 고시에 없는 해설책자의 모든 내용을 부정하게 된다.

3.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고시 제11조(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 적용하는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은 다음과 같다. 다만,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관련 사례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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