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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에 출자한 건물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소유권이전한 경우의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46011-3341 | 소득 | 1999-08-24
문서번호

소득46011-3341 (1999.08.24)

세목

소득

요 지

공동사업에 출자한 건물을 공동사업의 해제와 함께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은 아닌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공동사업에 출자한 건물을 공동사업의 해제와 함께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우리청 재산세국에서 별도로 답변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본문

1. 질의내용

- 특수관계없는 2인이 공동사업을 하기로 하고, 그 중 1인은 나대지를 투자하고, 다른 1인은 가건물을 신축(내용연수 20년)하여 찜질방 및 부대시설을 공동으로 운영(지분비율 각 1/2)하는 바, 공동사업은 5년간으로 한정하며 5년후의 모든 권리가 나대지 출자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여부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98. 12. 28 개정)

○ 소득세법기본통칙 24-9【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에 따른 차손익 등의 처리】

①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손익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산림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사업용 고정자산을 내용연수의 경과로 폐기 처분하는 경우 잔존가액과 처분가액과의 차손익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산림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예규 등

○ 재경원 재산 46014-328, ′96.10.8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되는 것임.

○ 재삼 46014-425,98.12.28

2인이상이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각자가 부담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특정인이 자기가 부담하는 건축비용을 초과하여 소유권보존등기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재산에 소득세법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일 01254-1958,’92.7.29

공동소유의 토지를 단순히 분할만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임

○ 대법 85누 167, ’85.6.25, 대법 89누 7238, ’90.2.23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사업용 재고자산)는 공동사업에 출자할 당시의 가액을 공동사업의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에 산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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