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3.20 2020가단210900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소외 주식회사 D과 피고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차전5247호 사건의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소외 주식회사 D과 피고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차전5247호 사건의 지급명령에 대하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