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09 2014가단241007
리스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957,21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0,957,21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