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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12 2019가단257980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577,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30.부터 2019. 9. 2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그 이의신청서에는 지급명령에 대해 불복한다는 취지만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사실을 명백히 다투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피고는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기일통지를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는 내용의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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