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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법인세의 산출근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670 | 법인 | 2000-03-13
문서번호

법인46012-670 (2000.03.13)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제1호의 “미지급법인세”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 1,2의 경우 미지급법인세의 산출근거, 미지급법인세 계산시 선급법인세가 감소되는 이유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제1호의 “미지급법인세”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질의 3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이연법인세차 및 이연법인세대는 위 “자기자본” 계산시 “자산의 합계액” 및 “부채의 합계액”에 각각 포함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요지

질의1, 2)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자기자본”을 계산함에 있어서 “부채의 합계액”에서 제외되는 “미지급법인세”와 관련하여

1) 미지급법인세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금액으로 함

2) 미지급법인세는 세무조정사항까지 반영하여 계상한 금액으로 함

질의3)

위 “자기자본” 계산시 이연법인세차 이연법인세대의 금액을 “자산의 합계액” 또는 “부채의 합계액”에 포함하여야 하는 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8. 12. 28 개정)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98. 12. 28 개정)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기자본(이하 이 조에서 “자기자본”이라 한다)의 5배를 초과하는 차입금(이하 이 조에서 “기준초과차입금”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8. 12. 28 개정)

1. 각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주권상장법인 (98. 12. 28 개정)

2. 각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이하 “대규모기업집단소속 법인”이라 한다) (98. 12. 28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기준초과차입금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기자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1.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하며, 미지급법인세를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 다만, 당해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98. 12. 31 개정)

2.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자본금에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가산하고 주식할인발행차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552, 2000.2.26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하는 경우에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이연법인세차 및 이연법인세대는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자산의 합계액” 및 “부채의 합계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법인이 회계처리기준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자산 또는 부채에 미치는 누적효과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한 금액은 이를 같은법시행령 제93조 제3항 본문 및 제1호의 “전기오류수정이익” 또는 “전기오류수정손실”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93조 제3항 본문의 “당기순이익”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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