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봉사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8 | 부가 | 2006-01-09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8 (2006.01.09)
요 지
종업원봉사료를 세금계산서 등에 구분기재하지 아니하고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 그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 그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