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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수공급시설 건설공사를 위탁받아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부가22601-1122 | 부가 | 1990-11-16
문서번호

재부가22601-1122 (1990.11.16)

세목

부가

요 지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완성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도급계약의 경우에 위탁판매 등으로 보지 아니함

회 신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도급계약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제6항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공사로부터 ○○공사가 별첨 계약서 내용과 같이 용수공급시설 건설공사를 위탁받아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당해 위수탁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여부.

갑설 : 시공자인 건설업자가 수탁자인 ○○공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탁자인 ○○공사가 위탁자인 ○○공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 하여야 한다.

을설 : 시공자인 건설업자가 위탁자인 ○○공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비고한에 ○○공사의 등록번호를 부기 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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