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30. 18:55 경 피해자 B(65 세) 가 피고인의 다른 폭행사건에 관하여 참고인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있던 창원시 진해 구 C에 있는 D 식당에 찾아간 다음, 그 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전체 길이 32cm, 칼날 길이 19cm) 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목에 위 부엌칼을 겨누어 찌를 듯 한 태세를 취하면서 “ 씨 발 놈 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보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압수품 사진( 부엌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6 조,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미수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특수 협박) >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감경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가중요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보복 또는 원한과 증오감에서 자칫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로 뒤에서 찌를 듯이 위협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죄질도 불량하며 비난 가능성도 크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폭력범죄로 여러 번의 실형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