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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되는 부분품의 의미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6 | 부가 | 2006-01-13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6 (2006.01.13)

요 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 제8호 규정에 의한 부분품이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규정에 의하여 부분품으로 분류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회 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8호 규정에 의한 부분품이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규정에 의하여 부분품으로 분류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 【기타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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