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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인정이자의 소득처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06 | 법인 | 2004-12-13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06 (2004.12.13)

요 지

법인이 수정신고기한 내에 부당하게 사외 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사외유출” 기간 동안의 인정이자 상당액은 그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임

회 신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부당하게 사외 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수정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사외유출” 기간 동안의 인정이자 상당액은 그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동일내용 : 서이46012-10905, 2003. 5. 2., 제도46012-11464, 2001.6.12)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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