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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0 2014고정415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5. 22:30경 부산 동래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주거지 빌라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운 것으로 오인하여 이를 따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그냥 가버리자 뒤쫓아 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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