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8 2018가단5176236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41,623원과 그중 35,134,967원에 대하여 2018.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41,623원과 그중 35,134,967원에 대하여 2018.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