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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6.26 2014도52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법령위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합계 11년 6월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이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너무 무겁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와 같은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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