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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비영리법인과 계약하여 계약불이행시 지급하기로 한 이자의 소득 구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3-743 | 소득 | 1998-03-25
문서번호

법인46013-743 (1998.03.25)

세목

소득

요 지

건설업 영위 법인이 비영리 사단법인과 토지매매계약을 함에 있어, 매매계약상에 계약불이행시 계약금 반환과 약정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당해소득금액에 대해 지급시 원천징수함.

회 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비영리 사단법인과 토지(비업무용 토지임)매매계약을 함에 있어, 매매계약상에 계약불이행시 계약금 반환과 함께 약정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당해소득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본문

1. 질의 내용

○ 사실현황

- A법인이 보유토지 매각과 관련하여 1차 계약대상업체를 ○○공사로 정하고 매각 실패시를 대비하여 비영리 사단법인인 B교회를 2차 계약대상자로 하여 토지매매계약의 체결과 함께 동 B교회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하였으며

- 계약체결 당시 동 B교회는 자신이 2차 계약당사자임을 인지하고 있었음.

- B교회와의 계약조건에 있어서 매도자인 A법인이 계약을 불이행할 경우 계약금 반환과 함께 연 12%의 이자를 보상할 것을 약정함.

○ 질의내용

-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비영리 사단법인인 B교회와 맺은 토지매매계약에 있어서 계약불이행시 계약금 반환과 함께 지급하기로 한 연 12%의 이자보상금이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되며 법인세법 제39조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 설〕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원천징수

▶ 이유 : 계약서상에 계약불이행시 계약금 반환과 함께 지급할 이자의 이자율과 이자계산기간(계약금 반환시까지)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동 이자보상조건은 사실상의 금전소비대차약정에 해당되어 비영업대금의 이익임.

〔을 설〕

계약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또는 해약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임.

▶ 이유 : 비영리 사단법인인 B교회가 금융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므로 영업대금의 이자로 볼 수 없고, 기간이자상당액을 별도의 금전소비대차약정 없이 지급하였으므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볼 수 없기에 당해 이자보상금은 계약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또는 해약금의 성질로 보아 기타소득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4.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신탁(공채 및 사채외의 증권투자신탁을 제외한다)의 이익

6.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8.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 소득세법기본통칙 21-1 〔기타소득의 범위〕

④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른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주택을 분양함에 있어 사업주체가 승인기한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하여 입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2.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손해를 배상받게 되는 경우의 지연배상금

3. 부동산 매매계약 후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받은 위약금 또는 해약금

4. 퇴직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퇴직금과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지급지연 손해배상금

5. 임기가 정하여진 법인의 임원이 임기만료전에 정당한 이유없이 해임됨으로써 상법 제3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퇴직금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지급받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 다만,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제외한다.

나. 유사사례

○ 법인46013-1122, 1996.4.12

귀 질의의 경우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동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반환받아야 할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이를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하여 지급받는 지연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제16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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