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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08 2018고단3909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그 소속 운전자가 1993. 10. 21. 06:06경 충남 논산군 연산면 연산리 소재 국도 1호선 연산과적차량검문소 앞길을 B 화물차에 원목을 적재하고 운전중 위 검문소 소속 도로관리원인 C로부터 과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재량의 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소속 운전자가 위와 같이 위법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적용된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2012헌가18 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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