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10.31 2018가단517120
예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16,6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별지2 ‘예비적청구’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316,6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별지2 ‘예비적청구’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