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46013-3254 (1997.12.12)
세목
국기
요 지
질권 설정된 예금에서 발생된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피담보채권과의 우선관계에는 국세의 우선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1-01-35에 의하면 같은법 제35조에서 「우선하여 징수한다」라고 함은 납세자의 재산을 강제매각절차에 의하여 매각하거나 추심하는 경우에 그 매각대금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를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하므로 질권설정된 예금에서 발생된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피담보채권관의 우선관계에는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권행사된 예금에서 발생된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여부>
[사실관계]
1996.11.14 ○○대리점에게 당사의 제품을 공급하기로 계약체결
1996.11.15 채권담보목적으로 ○○대리점명의 ○○은행 예금(만기일시지급식)에 대하여 질권설정
1997.11.15 ○○대리점이 당사의 외상매출채권을 변제하지 못하여 예금만기일에 질권행사
이때 ○○은행은 질권설정된 예금에서 발생된 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한후 잔액은 당사에 지급하였음.
[질의사항]
○○은행이 질권설정된 예금에서 발생된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가 정당 여부?
(갑설)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야 된다.
(이유) 국세기본법 제35조 1항 3호 (국세의 우선)에 의하면 법정기일전에 질권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대금 중에서 국세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질권에 대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에 우선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원천징수의 법정기일은 납세의무확정일이며 납세의무확정일은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에 의하면 소득금액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법정기일은 질권행사로 인하여 예금이 만기되는 때인 1997.11.15이고, 질권설정일은 1996.11.15이므로 질권설정된 예금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을설)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이유) 금융기관은 질권설정된 예금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기 때문에 원천징수한 후 금액을 당사에 지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1-01-35 【국세의 우선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