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5.13 2015가단20778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807,456원 및 그 중 20,087,567원에 대하여 2015. 1. 30.부터 2015. 3. 2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0,807,456원 및 그 중 20,087,567원에 대하여 2015. 1. 30.부터 2015. 3. 24.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