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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3 2015가단20778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807,456원 및 그 중 20,087,567원에 대하여 2015. 1. 30.부터 2015. 3. 2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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