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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의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5-11536 | 부가 | 2003-09-27
문서번호

서삼46015-11536 (2003.09.27)

요 지

"갑"과 "을"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때의 세금계산서의 수수 등과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재소비46015-65, 2002.03.15.) 외 3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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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