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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135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5. 창원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8.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부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1.부터 2018. 7. 2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8. 6. 임금 1,728,13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8명의 임금ㆍ퇴직금 합계 57,831,517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고발장, 진정서, 진술서

1. 출퇴근카드, 임금대장, 근태현황, 퇴직금산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먼저, 형이 확정된 판시 배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이 사건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5,700만 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죄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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