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9.09.26 2019가단92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소외 C(논산시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소외 C(논산시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