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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23 2015고단307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8. 21:35경 남양주시 별내동 179-2 우리은행 별내지점 앞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B(41세)과 목적지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위협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4월 - 1년 6월) [유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최근 5년여 사이에 4회에 걸쳐 폭력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치아 하나가 파손되고 여러 개의 치아가 흔들리는 등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바, 벌금형만으로는 재범을 막기 어렵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 상당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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