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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23 2013고단1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정정함)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된 법률조항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으로 위헌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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