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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단 운영법인이 사립대학 축구단에 지원하는 금액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438 | 법인 | 1996-12-11
문서번호

법인46012-3438 (1996. 12. 11.)

요 지

프로축구단 운영 법인이 축구단이 있는 사립대학과 선수육성지원계약을 체결하여 지원하는 지원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회 신

프로축구단을 운영하는 법인이 축구단이 있는 사립대학과 선수육성지원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동안(5년)매년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며, 사립대학은 수시로 프로축구단의 훈련경기 등에 협조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매년 프로축구단이 지명하는 선수 1명을 당해 프로축구단에 의무적으로 입단시켜야 하는 경우에 동 선수육성지원금은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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