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08.09 2013고정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8. 04:40경 공주시 C에 있는 D 안 주차장 안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새벽에 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고, 그로 인한 통증을 달래기 위하여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에 매실주를 마신 것이며,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변소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성도 없고 객관적인 증거자료와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