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속 향토 예비군이다.
1. 2015. 9. 21.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27. 16:40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9. 21.부터 같은 달 23.까지 인천 서구에 있는 남동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 미 참훈련( 이월, 2차 보충) 24 시간을 받으라’ 는 제 507 보병 여단 47 관리 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 통지서를 위 B 소속 상병 D으로부터 피고인의 세대주인 모친 E을 통하여 전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불참하였다.
2. 2015. 9. 24. 자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5. 9. 24.부터 같은 달 25.까지 인천 서구에 있는 남동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 미 참훈련( 이월, 2차 보충) 16 시간을 받으라’ 는 제 507 보병 여단 47 관리 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 통지서를 위 B 소속 상병 D으로부터 피고인의 세대주인 모친 E을 통하여 전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향토 예비군 설치법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