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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11 2017고단426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문 배달원으로, 2017. 7. 21. 03:50 경 부산 부산진구 C 아파트 201동 1~2 호 라인에서 신문 배달을 하던 중 14 층 계단에 이르러 그곳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D( 여, 23세 )를 발견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얼굴이 가려 지도록 상의 옷을 걷어 올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세게 움켜 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조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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