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 가능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9 | 법인 | 2005-01-14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9 (2005.01.14)
요 지
신축에 의하여 취득한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은 건물이 완공되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취득한 날로 하여 감가상각액을 계산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신축에 의하여 취득한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은 건물이 완공되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취득한 날로 하여 감가상각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