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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시 소득처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61 | 부가 | 2006-07-19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61 (2006.07.19)

요 지

가공매입 거래임을 확인서에 날인한 때에는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하여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없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자료상으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법인이 당해 법인의 거래처 관할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해 질문조사를 받고 당해 거래가 가공매입 거래임을 확인서에 날인한 때에는 당해 법인이 사외로 유출된 가공매입금액 상당액을 회수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하여도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 금액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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