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4.11 2017나11044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1의 가항 제1행 ‘2016. 11. 13.’을 ‘2006. 11. 13.’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의 이유를 모두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