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각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1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이 합계 9,000만 원으로 다액이고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유사수신행위를 한 횟수가 많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다.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해자들에게 변제된 돈 중 다액을 피고인이 출연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기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