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26 2013고정19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후배 B과 공동하여, 2012. 12. 16. 21:4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모텔 앞 길에서, 피해자 E이 B의 처를 만나는 것을 따지던 중, 피고인은 오른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과 얼굴을 수회 때리고, B은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